민간이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내후년까지 연장된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방안도 연내 발표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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